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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무주택자인 甲이 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사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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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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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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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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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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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 유형에 따라 권리이전용(매도·임대 등)과 권리취득용(매수·임차 등)으로 기재란이 나뉜다.
甲은 주택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이므로 권리취득용 항목인 희망물건의 종류, ㄷ. 취득 희망가격, ㄴ. 희망지역, 그 밖의 희망조건을 기재한다.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과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이전용 기재사항이어서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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