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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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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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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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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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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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는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이다(공인중개사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ㄱ·ㄷ·ㄹ이 이에 해당한다.
ㄴ은 제외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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