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
1
ㄹ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전속중개계약 시 공개할 정보에는 권리관계도 포함되지만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따라서 ㄱ. 임차인 丙의 성명과 ㄴ. 저당권자 丁의 주소는 공개할 수 없다.
ㄷ. 공시지가는 공개대상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다.
결국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ㄹ.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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