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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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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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대상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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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를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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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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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은행·보험회사·신탁업자 외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사업자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권고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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