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사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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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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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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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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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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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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