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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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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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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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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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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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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하는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무소의 명칭·소재지·연락처 및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7조의2).
따라서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 명시대상이다.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명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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