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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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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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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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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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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계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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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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