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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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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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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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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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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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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그 부수업무가 바로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따라서 ㄱ~ㄹ 넷 모두 겸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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