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는 별도의 부위원장을 두지 않으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므로 ④ 지문이 틀렸다. 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건에 자문한 위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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