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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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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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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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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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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과와 같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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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등록관청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한다는 지문이 틀렸다.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처분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한다.
  •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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