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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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3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체제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5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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