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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어 아니한 자
5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해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되는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데, ① 지문은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이 기준에 미달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집행종료·면제일부터 3년 미경과,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업무정지처분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업무정지기간 미경과, 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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