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9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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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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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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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자에서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해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중개행위의 상대방일 뿐이며, 판례상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보조하는 자, 법인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포함), 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금지, 지역권의 설정·취득 알선이 중개에 해당한다는 점은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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