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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표준세율표에서 가처분(저당권·가압류·경매신청 등과 함께)의 등록에 대한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표시한 ②의 설명이 틀렸다. 소유권보존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각 1천분의 8), 지역권 설정(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 이전(전세금액의 1천분의 2)은 표준세율표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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