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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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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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태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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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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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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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할 때에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하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이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②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는 이와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다.
한편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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