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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은?(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양도소득 과세표준 20,000,000원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7,5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양도소득 산출세액 10,000,000원

○ 감면율 50%

1
1,250,000원
2
1,750,000원
3
2,500,000원
4
3,750,000원
5
5,000,000원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 감면율로 계산한다.
대입하면 10,000,000×7,500,000−2,500,00020,000,000×50%10{,}000{,}000 \times \frac{7{,}500{,}000 - 2{,}500{,}000}{20{,}000{,}000} \times 50\% 이다.
즉 10,000,000×0.25×0.5=1,250,00010{,}000{,}000 \times 0.25 \times 0.5 = 1{,}250{,}000원이 감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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