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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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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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4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5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
해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지방세법이 명시하고 있으므로 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한다'가 옳다.
②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그 3구분이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에만 적용되므로 주택까지 포함시킨 점에서 틀렸고, ③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틀렸다.
④ '바닥면적의 20배'는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바닥면적의 10배가 기준이므로 틀렸고, ⑤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포함한다'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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