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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5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규약에 의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었다가 규약이 폐지되어 공용부분이 아니게 된 경우, 그 취득자는 등기기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부분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건물의 1동 표제부에는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를,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고,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같은 지번 위에 건물이 1개만 있으면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부동산환매특약도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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