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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