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기준점성과와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지적삼각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4
지적도근점성과 -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지적도근점성과 -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