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 때로 옳은 것은?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2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3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4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에 따라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5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산정·납부·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축척변경 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측량 완료나 면적 산정 완료, 조서 작성 완료, 지적공부 등록 완료는 확정공고의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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