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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1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은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해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④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60세 이상 은퇴농업인의 임대 특례, 임대차 종료명령, 대항력 발생 요건, 임대차조정안의 효력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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