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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 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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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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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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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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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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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건축허가를 받으면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는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함께 처리되므로 별도의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②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20층·연면적 5만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아닌 구청장이며, 공사시공자 변경 신고, 광역시장의 착공 제한, 공사감리자의 상세시공도면 요청 등 나머지 지문은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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