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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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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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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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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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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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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