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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
2층의 공장
3
도시ㆍ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5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해설

건축법령상 조경 의무 대상 대지라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사,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물류시설 등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된다.
다만 물류시설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층의 공장은 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 면제되고, ③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의 기숙사, ⑤ 축사는 모두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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