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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3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5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해설
주택법 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의 결원 충원·신규가입이 허용되는 사유 중 하나는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이다.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이 기준(50퍼센트 미만)에 미달하지 않아 충원·신규가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50퍼센트 미만)는 충원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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