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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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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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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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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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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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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해설
주택법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변동 명세와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뿐 아니라 사업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이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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