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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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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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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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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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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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해설
주택법상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사채권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등록말소와 무관하게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의무가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등록말소 시 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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