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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3
건축물의 소유현황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해설

시장·군수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이 포함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 조사·확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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