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5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도시·군계획 및 경관계획과의 적합성,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 공유수면매립 목적의 적합성, 토지분할·물건적치 시 입목벌채 미수반, 조례로 정한 도로너비 기준 적합성 등을 내용으로 하며, 신청인의 자금조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①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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