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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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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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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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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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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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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정비구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이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는 것은 ㄱ(공공주택지구), ㄴ(정비구역), ㄹ(도청이전신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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