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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
단독주택
3
도축장
4
마을회관
5
한의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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