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1
ㄱ
2
ㄴ
3
ㄱ, ㄴ
4
ㄱ, ㄷ
5
ㄴ, ㄷ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특정 지역·기간에 대한 사전적 제한 조치로서 청문 대상 처분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ㄱ(개발행위허가의 취소)과 ㄷ(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