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5
도시ㆍ 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