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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로 사립유치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급 임대주택, 주한 국제기구 소유 건축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건축물 등을 열거하고 있다.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이러한 제외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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