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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ㄴ. 비선호시설

ㄷ. 거래예정금액

ㄹ. 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ㅁ.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1
ㄱ, ㄴ
2
ㄴ, ㄹ
3
ㄱ, ㄷ, ㅁ
4
ㄱ, ㄷ, ㄹ,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Ⅰ]~[Ⅳ] 네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은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ㄱ), 거래예정금액(ㄷ),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ㅁ), 중개보수 및 실비이므로 공통 기재사항은 ③ ㄱ, ㄷ, ㅁ이다.
ㄴ 비선호시설(1km 이내)은 [Ⅰ] 주거용 건축물과 [Ⅲ] 토지 서식에만 있고,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은 [Ⅰ] 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만 있어 공통사항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역시 [Ⅰ]·[Ⅱ]·[Ⅲ]에만 있고 [Ⅳ]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서식에는 없다(대신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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