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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동으로 기재된…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동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1
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2
계약의 유효기간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4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2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이러한 통지의무 조항이 없다.
중개보수 요율표 첨부, 계약의 유효기간, 확인·설명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 조항은 두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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