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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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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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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3
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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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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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해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대차에만 적용되는데, 이 계약 당시 서울특별시의 환산보증금 기준은 9억원이었다.
이 사건은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10억원으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乙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반면 대항력(제3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관련 규정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나머지 지문들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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