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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 6. 19.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토지를 매수하여 2020. 8. 20.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2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3
A는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X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5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 A와 명의수탁자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 丙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언제나 무효이다.
다만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효력은 매도인이 계약체결 당시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판례이므로, 계약체결 시에는 선의였던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물권변동에는 영향이 없어 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소유자를 丙이라고 한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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