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ㄷ.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ㄹ.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1
ㄱ
2
ㄱ,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제35조제1항제2호, ㄱ)와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경우(같은 항 제4호, ㄴ)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사유이고,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한 경우(제36조제1항제6호, ㄷ)와 금지행위(제33조제1항, 매매업 등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7호, ㄹ)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 정지사유이므로 ㄱ~ㄹ 모두 옳게 구분되어 ⑤가 정답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