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 장관
ㄷ.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ㄹ.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자 - 등록관청
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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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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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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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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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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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 운영(ㄱ)과 거래정보사업자의 보고의무 위반(ㄴ)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ㄷ)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②(ㄱ, ㄴ, ㄷ)가 옳다. 공인중개사자격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부과하고(ㄹ), 중개사무소등록증 미반납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아닌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ㅁ) 두 항목은 부과기관이 뒤바뀌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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