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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ㄷ.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ㄹ.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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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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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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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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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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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지정, 운영규정의 승인·변경승인 미이행이나 운영규정 위반 운영(ㄱ·ㅁ),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또는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ㄹ)이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제5항).
ㄷ은 기간을 6개월로 들고 있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정취소 사유는 ④ ㄱ, ㄴ, ㄹ, 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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