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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중계약서 작성)는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⑤가 틀린 설명이다. 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5년간 보존 등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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