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중 사본
사업자등록증 원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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