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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①이 옳다.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없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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