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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3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5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⑤가 옳다.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으며,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하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하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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