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분사무소 폐업신고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분사무소 폐업신고」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세 가지뿐이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③ 분사무소 설치신고가 정답이다.
반면 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② 중개사무소 폐업신고·④ 분사무소 폐업신고·⑤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는 이미 교부된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재교부)이나 반납이 뒤따르는 절차여서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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