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 [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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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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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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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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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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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ㅁ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을 포함하므로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ㄴ)이 이에 해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그 대상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도 포함되므로(ㅁ) 겸업이 가능하여, ② "ㄴ, ㅁ"이 옳다.
분양대행은 완성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용지(토지)의 분양대행(ㄱ)은 포함되지 않고, 공매대상에 대한 권리분석·취득의 알선은 부동산에 한정되어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ㄹ)는 겸업범위가 아니며, 법령상 겸업 목록에 '금융의 알선'(ㄷ)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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