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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피특정후견인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ㄹ.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1
ㄱ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ㄱ)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ㄷ)은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② "ㄱ, ㄷ"이 옳다.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 한정되고 행위능력 제한이 없는 피특정후견인(ㄴ)은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이 해산하여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ㄹ)는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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