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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0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포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①이 옳다.
법인의 등록기준상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시켜 계산한 ③은 틀리고, 개설등록은 소유·전세·임대차 등으로 사무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므로 소유권을 요구하는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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