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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21년 1회차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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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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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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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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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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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은 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자산을 미등기양도제외자산으로 열거하고 있다.
ㄱ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은 ⑤ ㄱ, ㄴ, 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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